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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피해자 D에게 “ 농협은행 여신관리 부장 E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농협은행이 채권 관리하는 경기 남양주시 별 내동 소재 별 내 남 광 하우 스토리 미분양 아파트 198 세대를 수의 계약으로 전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E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측 F를 통하여 2014. 10. 14.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 호텔 로비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 J, E, K, G(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거래 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금융자료 회신,

1.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015 고합 48), 판결 문 (2015 노 29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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