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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269』 피고인은 2008. 8. 6.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자동차 정비공업 사에서 피해자에게 “ 시흥시 정 왕 역 뒤 잡종지 89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땅값이 올랐을 경우, 투자율에 따라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카드 현금서비스 대금을 변제하거나 경마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72,5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4029』 피고인은 2006. 3. 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 사무실에서, “ 재활용 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시유지이다, 수의 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를 달라” 고 말하면서 시흥시 I 및 J 소재 토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해 10. 25. 경 1,000만 원, 2007. 8. 1. 경 250만 원, 같은 해

8. 24. 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26. 경 2,000만 원, 2008. 5. 19. 경 7,500만 원, 같은 해

8. 18. 경 1,000만 원, 2009. 10. 23. 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3. 경 500만 원, 2010. 6. 22. 경 1,000만 원 등 9회에 걸쳐 총 1억 5,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흥시 I은 대한민국( 소관 : 농수산부) 소유였고 J 토지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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