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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25』: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2. 7. 6. 2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고인과 D가 술과 안주 등 80,000원 상당을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D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너 죽고 싶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고인은 “야 씹할 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6.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H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자 위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는 여기 사장에게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 쳐 먹었느냐, 나이가 든 것을 보니 많이도 쳐 먹었겠네, 개새끼야, 술도 많이 얻어 쳐 먹었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26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56세)이 제지하자 서로 시비가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2세)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등과 복부 등을 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팔꿈치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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