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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4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60』 피고인은 2014. 11. 22.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고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가게 안 의자와 집기류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진열장 유리를 손으로 때리며, 그곳에 있던 직원인 H 등에게 “이 씹할 년들아”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58』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0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에게 “야 이년아, 건너가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길을 건너 하나은행 면목역점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은행 청원경찰인 J 등 다수의 고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하나은행 면목역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손님인 I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청원경찰인 J이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영업점내에 있던 고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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