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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55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4개, 의자 12개, 접시 1개, 양념통, 수저통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지고 웃옷을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탁자,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현장사진을 보면 그 난동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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