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 등 욕을 하며, 탁자를 뒤엎고, 의자와 집기를 발로 차고, 손님들을 폭행하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를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연탄화로가 있는 식탁 테이블(가로 120cm, 세로 80cm) 1개를 뒤엎어 시가 30만원 상당의 식탁 테이블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적색의자 1개, 플라스틱 접시 여섯 개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