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3 2015고단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18: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를 약 40바늘 상당을 꿰매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전골냄비,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어 E에게 집어 던지고, 반찬그릇, 수저통 등을 식당 탁자,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F 소유의 탁자 2개, 방석 7장, 수저통 1개, 전골냄비 1개, 반찬그릇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 등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식당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식당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매출장부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