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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73614
관리인해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 주장 사유를 근거로 한 다른 청구신청의 가능성, 임기만료된 관리인의 행위에 대한 금지 방법,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절차의 진행 방법,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적법 여부와 해임 사유 존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이 아니다). 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소유자의 관리인해임청구권은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해임청구의 상대방이 변론종결일 당시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 제2항은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위 조항에 의하면 연임이 가능하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본문과 위 규약 제51조 제1항에 비추어, 연임을 위하여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피고 C이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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