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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0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7. 16:50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5. 1. 8. 03:15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KE023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승무원인 D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잡은 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승무원들 호텔이 어디에요 ”라고 말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방(갤리)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미국에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으니 같이 놀아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묵는 호텔 어디에요”라고 말하다

다른 승무원에 의해 제지당해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왔고, 그 무렵부터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한 외국인 승객(여, 80세)을 툭툭 치면서 큰 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앞좌석을 걷어차고 흔드는 등으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1:20경 다른 승객들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은 승무원들에 의해 기내 뒤쪽 주방(갤리)으로 이동한 후로도 약 2시간 30분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7. 21:10경 위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 응대를 위해 통로를 지나가던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 세운 후"핸드폰 번호 왜 안 알려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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