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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490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의 승객은 기장 등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D(김해발-제주행)에 탑승한 후, 피고인 B는 승무원 E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다른 여자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승무원 F에게 “너가 매”, 승무원 G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란행위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한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고 단지 피고인들의 발언 상대방인 특정 승무원을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F로부터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서비스가 엉망이네, 이런 서비스를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도 “씨발. 가시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1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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