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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06
항공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16:4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8. 11. 7. 05: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B C편 항공기의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항공보안법위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항공기 2층 내 피고인의 좌석(18B)에서 승무원 D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 필요해요 씨발”이라고 폭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항공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위 항공기 2층 후방의 셀레스티얼 바(승객 라운지)에서 승무원 E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건네받아 들고 있던 중, 승무원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에게 의자를 지목하며 “저기 가서 앉아서 드세요.”라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컵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복부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05:20경 운항 중이던 위 항공기 2층 내 피고인의 좌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아이패드 미니 4)를 좌석 옆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42,956원 증거기록 제49면 참조.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운항하는 에어버스 G 항공기의 내측 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정보 저장매체 참고인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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