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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17가단219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3. 27. 혼인관계를 맺은 원고들은 2009. 8. 21.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모색하던 G의 부탁을 받고 2015. 3. 31. 김포시 H 임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나아가 피고 C은 2015. 4. 17.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5.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이 대출받은 위 1억 3,800만 원 중 55,155,416원은 2015.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이 그 이전에 대출받은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함은 물론 매월 일정한 투자이익의 지급까지 약속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C이 I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 중 82,844,584원(= 대출금 1억 3,800만 원 - 피고 B의 채무 변제금 55,155,416원)을 피고들이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82,844,5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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