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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7가단2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9,022,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17. 피고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주유소용지 283.1㎡와 그 지상 위험물저장시설인 2층 건물과 미등기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6억 원은 2015. 11. 30. 매매계약서(을2)에는 2015. 11.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5. 11. 30.의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하동축산업협동조합(이하 ‘하동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4억 원, 채무자 피고 D)부 피담보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승계함으로써 잔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인이 대출받은 축협 대출금 11억 원이 대출승계가 안될시 이 계약은 조건없이 무효화한다.

2. 잔금 일자는 서로 합의하에 1개월 정도는 조정 가능하다.

3. 매수인과 매도인은 “오일(기름)” 잔량을 잔금 지급시에 측정해서 매수인이 공장도가격 원가로 지급하는데 매도인은 동의한다.

4. 계약은 현재 상태로 인수하며 주유소 시설 전체를 인수하며 주유소 내 모든 설치 물건은 매매가에 포함되며 모든 시설물의 전체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하동축협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확인하지 못해서 대출이 무산되었고, 피고들은 하동축협의 대출금 상환이 먼저 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5. 11. 30.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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