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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6416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104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용도가 높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에서 C의 기존 대출채무 및 부동산 명의이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약 1억 원을 D이 운영하는 H회사에 송금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정산을 마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위 합의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로 그 효력이 없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년경 화성시 K리 일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나, 신용 상태가 낮아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추후 분양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배해 줄 테니 위 부동산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정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원고가 위 제안에 응하자, D은 C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 과정을 단독 진행하였다. 가 D은 2015. 4.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 9,500만 원, 중도금 없이 잔금 8억 5,500만 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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