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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12823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대출을 위한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하고, 피고 B와 피고 C를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C의 전 대표이사, 현 사내이사로서 피고 B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투자 상품 게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E, F, G은 피고 회사들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자들이다.

다. 피고 B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투자 상품을 게시함에 있어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 상품에 부기된 위 정보를 분석하여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며,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해당 P2P 상품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0.부터 2017. 11. 21.까지 피고 회사들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 뒤 그중 일부 투자 상품에 관하여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번 투자 상품명 투자금액 미회수 투자원금 투자일 1 운영자금 4,000,000원 947,811원 2016. 3. 10. 2 카드론대환대출 500,000원 130,534원 2016. 4. 20. 3 H 500,000원 131,798원 2016. 4. 27. 4 I 500,000원 175,516원 2016. 4. 27. 5 J리조트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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