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648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G는 2011. 6.경 피고에게 “여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1. 6. 20.경 6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를 포함한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4. 2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총 15,167,733,1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5. 2. 12.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96, 245(병합), 2014고합12(병합), 21(병합), 90(병합), 114(병합), 246(병합), 247(병합) 사건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G와 검사가 모두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노57}하였으나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G는 2012. 4. 7. 원고들을 포함한 총 9명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여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0,8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 공소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145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나. G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G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반환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G는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순번 일시 채권 양도인 채권 양수인 양도된 채권 채권양도 통지인 통지 일시 1 2013. 7. 3. G 원고 A 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 중 82,000,000원 G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