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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4394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F는 2013. 1.경 원고 A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비수기에 항공권을 구매하여 성수기에 되팔아 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3. 1. 22.경 3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4. 2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원고 A, C을 포함한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67,733,1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5. 2. 12.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96, 245(병합), 2014고합12(병합), 21(병합), 90(병합), 114(병합), 246(병합), 247(병합) 사건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F와 검사가 모두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노57}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F는 2012. 4. 7. 원고 B, D 등 총 9명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여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30,8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 공소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145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다.

나. F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F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순번 일시 채권 양도인 채권 양수인 양도된 채권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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