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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3가합8600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K의 원고 H에 대한 사기의 유죄판결 K는 2012.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I와 함께 동석하여, I는 피해자 H에게 “항공권에 투자해서 2년간 수익을 얻었는데, 현재 K가 구입해 놓은 항공권도 많이 있으니 여기에 투자해봐라. K가 구입해둔 항공권을 위임받아 둔 것이 있는데 9억원 어치 항공권을 4억원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주일 내에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K는 옆에서 마치 위와 같은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구입해 놓은 항공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가 K에 대한 투자손실액을 만회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K의 조카인 N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1. K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연속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K는 2014. 6. 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5. 2.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96호). 이에 검사와 K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노57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K의 원고들(원고 H 제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판결 K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H 제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여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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