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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32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C는 2011. 4.경 D에게 “항공권을 2달 전 쯤 미리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15%를 매월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1. 4. 25.경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4. 2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D을 포함한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67,733,1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5. 2. 12.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96호, 245(병합), 2014고합12(병합), 21(병합), 90(병합), 114(병합), 246(병합), 247(병합)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C와 검사가 모두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노57}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C는 2012. 4. 7. 원고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여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1.까지 합계 2,440,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30,8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 공소제기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145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C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13. 2. 28. 위 반환채권 중 356,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C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3. 4. 8.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1 C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으면 C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어 2012. 4. 19.부터 2012. 12. 20.까지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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