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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고단5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에게 투자한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타이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회사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당신이 C에게 투자했던 돈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다. 내가 태국에서 야구장 건립 및 전지훈련캠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C에게 반환받은 돈을 그곳에 투자하면 당신의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더라도 야구장 건립사업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태국 현지 체류비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C로부터 2017. 3.경 태국 방콕 팔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층 로비에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7,503,750원 상당의 태국돈 217,500바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3.경 태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포츠 사업 관계자들이 태국에 오는데 비행기티켓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티켓을 구입한 후 며칠 내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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