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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정7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훔쳐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xx( 다른 호 사람) 은 재산세를 많이 내네, D 호 여자가 남의 우편물을 훔쳐 읽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낯선 외부 남자가 같은 빌라 사람의 개인정보를 물으면 스스럼없이 신이 나서 개인 감정에 의한 욕설로 일관된 거짓 왜곡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건물의 4 세대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진술서 및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일 회적인 행위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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