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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74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종업원 근태관리 및 CCTV 관리 등 당 구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매니저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12:40 경 위 C 당구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6세) 의 동의 나 승낙 없이 당구장 천장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중 피해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 동영상 자료를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에 임의로 저장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E) 로 전송하여 재생 ㆍ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28. 15: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e-mail 발송 내역( 사진촬영)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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