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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7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0. 7. 6. 01:00 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살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편지 개봉 피고인은 2020. 7. 6. 01:40 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1 층 우편함에서 C 호의 거주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C 호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우편물을 뜯어 내용물 열람하여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봉한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6. 01:42 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1 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 곳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원 E에게 C 호 거주자인 피해자 D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전달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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