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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1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 D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노력 중이 던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의 직원 E에게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위 D 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 93명의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가 적힌 추진위원회 명단을 건네주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로서 민 감정보에 해당하거나 고유 식별번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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