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고정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8. 09: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90길 11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 B이 피보험 자인 ‘ 참 좋은 상해보험’ 의 피보험자 개인정보 중 위 B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주소로 무단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B의 추가 진술서
1. 통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48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