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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6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10. 26. 서울 종로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원고와 아무런 상관없이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2010. 10. 29. 원고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진술에 기해 약식기소되었으나, 원고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정222) 및 항소심(같은 법원 2011노1645) 법원은 모두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 적극적 손해액 3,454,810원, 수사 및 재판 출석으로 인한 일실수입 3,910,410원, 위자료 1,500만 원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런데 갑 3, 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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