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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5 2012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평택시 군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동 소재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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