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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동구 소재 동촌유원지 B 커피점 주차장 내에서 C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약 2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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