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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37경 평택시 군문동 번지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동 군문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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