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37경 평택시 군문동 번지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동 군문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