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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8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역 7번 출구 앞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H’ 매장(이하 ‘본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15.경 본건 매장의 침수 피해로 인하여 G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위 매장을 휴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I이 본건 매장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영업 설비를 들여 놓고 칸막이 설치 공사 등을 하는 것을 묵인하던 중, 이를 발견한 G 직원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2013. 6. 27.경 투자비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시켰고, 피해자는 2013. 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받고 본건 매장에 있던 영업 설비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설비는 계속하여 본건 매장에 놓아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G과의 소송 종료에 따라 본건 매장을 G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4. 4. 17.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업자인 J로 하여금 고물상인 K에게 본건 매장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선풍기, 오븐, 테이블, 의자, 진열대, 각종 요리 기계 등 식당 영업 시설을 철거하게 하여,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H 영업재개 인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손괴된 피해자의 물건은 고물상에 합계 55만 원에 처분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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