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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E(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요리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이 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사업 계약서에 “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손실을 입힐 경우 어느 쪽이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약정 해지권을 유보하였는데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7. 6. 30. 경 적법하게 약정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이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③ 또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진지하고 종국적인 계약상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2017. 6. 30.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 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무렵 피해자는 명백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피해자 C와 청주시 서 원구 D에서 이 사건 매장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여 공동운영하되,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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