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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2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돈을 마련하려고 속칭 ‘날치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24. 00:5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8만 원,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가 들어 있는 1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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