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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4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03: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4층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18세)의 일행과 우연히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A(남, 24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무리지어 집단 싸움을 벌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나, 범행 동기 및 과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나머지 다수의 가담자들이 상호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원만히 사건이 종결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상해는 전적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기 보다는 피해자 F 스스로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을 향하여 날아차기를 하다가 착지과정에서 이미 일부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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