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청미교 앞 38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9,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청미교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