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은 더듬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및 중앙 가드레일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죽산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H( 여, 5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