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골든모텔 앞 38국도를 장호원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5. 00:35경 안성시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