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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선고 2019고합157 판결
살인,사체손괴,절도
사건

2019고합157 살인 , 사체손괴 , 절도

피고인

A 남 77 . 생

검사

강지원 ( 기소 ) , 이안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10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압수된 식칼 1개 ( 증 제7호 ) 를 몰수하고 , 바지 ( K2 ) 1개 ( 증 제1호 ) 를 피해자 B의 상속인

에게 환부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살인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B ( 45세 ) 를 알고 지내

오던 중 2019 . 5 . 1 . 08 : 00경 울산 북구 @ @ 10길 10 - 1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

* *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4회 가

량 맞게 되자 , 친분이 깊지도 않은 피해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부엌칼 ( 총 길이 약 30㎝ , 칼날길이 약 18cm ) 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의 우측 부위

를 8회 찌르고 , 기도를 절단하고 , 뒷목을 4회 찌르고 , 후두부를 2회 찌르고 , 허리를 15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얼굴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장소에서 ,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

위를 십자가 형태로 자르고 , 오른팔과 왼팔에 각 1개의 절창 , 우측 대퇴부에 1개의 절

창을 각 가하고 ,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

3 .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범행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같은 날 14 : 30경 위

장소에서 도망 나오면서 , 범행 현장을 벗어난 후 피해자의 혈흔 등이 묻어있는 피고인

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 000원 상당인 K2 바지 1개를 들고 나

오고 , 그 외에 시가 1 , 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 시가 1 , 200원 상당의 목장갑 1켤레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손괴의

점 )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 몰수

1 . 피해자 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 '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

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퉜던 부분까지만 기억이 나

고 ,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부분은 기억이 나는 않는다 ' , ' 그 후 피해자의 집

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 사체가 손괴된 상태로 피해자가 죽어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

하면서 , 피고인은 폭음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손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그 흐름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다가 , 살인 방법이나 사체손괴 상태에서 알 수 있듯 , 범행이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

라 종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 범행 수법이 대단히 충격적

인 점에서 , 아무리 취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설령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상태로 보이는데 , 이는 사후적인 기억장애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

라 , 이러한 블랙아웃의 경우 스스로 기억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으면 기억이 현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을 현출해 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보일 뿐이다 . 1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

하여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다소 약해졌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책임능력을 제한

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가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후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하다가 술만 마시

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 스스

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손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 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3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살인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 제2범죄 ( 절도 )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01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2유형 ] 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 이상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라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

3 .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

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

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 칼로 얼굴과 목 , 허리

등을 십여 회 찌르고 기도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피해

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

로 짐작된다 .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엽기적인 방

법으로 사체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사체손괴의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평생 그 상처와 고

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도 못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

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검찰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면담결과 ( 증거기록 531쪽 ) , 면담관은 ' 사람은 인지적으로 독특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

면 각인 , 즉 무의식적으로 뇌에 새겨지는데 취중 기억은 당시에 기억이 없더라도 다각적인 자극을 주고 스스로 되새김의 노

력이 있으면 현출 가능함에도 , 면담 중 인지적으로 기억을 회상시키려는 면담관의 요구에 기억이 전혀 없다며 블랙아웃 현상

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현출해 내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

며 , 이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덮으려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범행 중 기억의 부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신빙

성이 의심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 없고 , 술을 핑계로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 는 의견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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