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사무실에서, ‘2018. 1. 23. 육군 제 35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고인 병적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예외 사유인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 인권조약은 아직 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 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 6조 제 1 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