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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9 2017고단3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주택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21. 12 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나 공소제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입영계획을 세우는 등 입영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주장하면서 만연히 입영을 연기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입영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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