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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137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7.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이하 ‘D’이라 한다)는 2007. 3. 27. E(주)(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3. 27.부터 2007. 8. 30.까지로 하는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9. D과 보험계약자 D,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600,000,000원, 보험기간 2007. 3. 29.부터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2007. 5. 1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21. 피보험자인 E로부터 D의 부도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았고, 2007. 7. 31. E에게 보험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실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D의 부도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이고, 설령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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