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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069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0.경 소외 A과 B 차량(이하 ‘피보험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2. 9. 14:55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구미시 장천면 장천터널 졸음쉼터에서 소외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의 피해 차량은 피고 회사의 정비소에 입고되어 수리를 하던 중 2016. 3. 3. 12:40경 정비소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차량이 전소되었다.

피고 측에서는 2016. 4. 8. C에게 45,000,000원을 주고 합의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화재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화재보험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6,3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피해를 화재보험 회사로부터 모두 전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뿐만 아니라(주위적 주장), 피고가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사고와 2차 화재 사고로 인한 보상은 별개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의 범위,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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