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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2: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차도 거부한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같은 날 02:55 경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 등이 출동하자 하차한 후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의 강도가 약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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