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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23 2020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13:15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 저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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