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3.22. 선고 2016가단1672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6가단1672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하수개발(대공)관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로 생긴 관정 2개의 채수량은 2015. 12. 24. 57톤에 그쳤고, 날이 갈수록 그 채수량이 줄어들어 2016. 1. 11.경에는 12톤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아가 피고와 합의하여 관로 및 모터설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90만 원(= 이 사건 공사잔금 2,000만 원 + 관로 및 모터설치 공사비 59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잔금 2,000만 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용수량 80톤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이므로, 원고는 일용수량 80톤이 발생하도록 지하수개발공사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후 1일 채수량이 80톤에 현저히 미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순히 원고가 지하수개발공사를 완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세부계약내용 제6항에 의하면 민원에 의하여 7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진행되었던 공사비를 공사 중단시점까지 정산처리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로 및 모터설치 공사비 590만 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관로 및 모터설치 공사대금을 59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