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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1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이스하키 동호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E(33 세) 는 ‘F’ 아이스하키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0:15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아이스 링크에서 피해 자가 속한 동호회와 친선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 팀에서 피고인 팀의 여성 선수를 과하게 밀친다는 이유로 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하키 스틱( 길이 약 15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과 같은 팀의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폭력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미로 염의 상해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기재

1. 증인 I, J의 증언

1. 아이스하키 스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 부인 하나, 피고 인의 아이스하키 스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가담 정도로 감안하고, 피해의 정도와 사안의 경중을 따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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