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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3:32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201호에서, 피해자 D(29 세) 과 손님들 로부터 교부 받은 팁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관한 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 컵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조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좋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 경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머리를 가격할 경우 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엄벌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1996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배상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6. 5. 11.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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