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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9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경부터 우울병 에피소드, 행실 및 정서의 혼합 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관하여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에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과 행동 수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나 사회적 수행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9. 10. 17.에도 광주 동구 ‘K축제’의 행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검거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시간 45분에 걸쳐 60여명의 경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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