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행실 및 정서의 혼합장애'를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라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행실 및 정서의 혼합장애(질병분류코드 F92.8)'를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7:28경 피해자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건물 15층의 옥상 앞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0:37경까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F 부근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G과 소주 4-5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