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F 생, 당시 11세) 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 커피 살 돈 100원만 달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면서 “ 아이스크림 핥아먹는 게 좋아 빨아먹는 게 좋아 사 줄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15:00 경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여, I 생, 당시 11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 악수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아저씨 형이 다음에 대통령 나간다, 아저씨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J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산길에서, 문구점에 가 던 피해자 K( 여, L 생, 당시 12세 )를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 너 어디 사니 어디 학원 다니니 아이스크림 빠는 거 좋아해 아니면 핥는 거 좋아해 좋은 데 있는데 같이 안 갈래 야 동 좋아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H( 여, I 생, 당시 11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N랑 친하다, 허니 버터 칩 과자 좋아하지 허니 버터 칩 사 줄까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