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4. 1. 생), D( 여, 2005. 12.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상반기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무 인텔에서 목욕을 하러 가 자며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 데리고 가 작은딸인 피해자 D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큰딸인 피해자 C( 당시 10세 )에게 “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 고 하고는 피해자 C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C가 “ 아파서 싫다” 고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와 함께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 당시 11세) 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준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8. 8. 23:00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C( 당시 11세 )에게 “ 너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지 검사해 봐야겠다.

”며 옷을 벗도록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면서, 옆에 있는 피해자 D( 당시 9세) 로 하여금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arrow